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임금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보시는 것처럼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그것은 어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보험료나 손님이 주는 봉사료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재해보상금, 해고예고수당 역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다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쪼개집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급여산출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출하기 위해 이 평균임금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그 정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정의에 관한 판례내용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 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 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 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 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에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급여 산출의 한 수단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상임금은 다시 이 평균임금 산정의 수단이 됩니다. 즉,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밖에도 해고예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도 이 통상임금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산출방법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보통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면 시간급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일급이나 주급, 월급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의 환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위 3호의 괄호 내용을 보시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X5일)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8시간)=48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4호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의 의미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X5일) X 52.14주 ÷ 12개월=208.56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대판 2020.08.20. 2019다14110)

1)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2․ 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된다. 

2) 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연 750%의 상여금은 ‘약정 통상임금(= 기본급 + 통상수당) +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또는 특근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 여 지급된다.

3)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4)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이 연장․야간근로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로 피고는 연장․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과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특근수 당이 지급되었다.

5) 한편, 일급제 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15일 이상 만근한 경우에만 ‘통상 수당’과 ‘기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여금은 임금규정상 통상수당 및 기타수당 과 지급 근거와 기준을 달리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물론,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15 일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앞서 본 상여금 산정기준에 따른 상여금 전액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글을 마치며

통상임금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정기성, 일률성입니다. 고용노동부예규 통상임금산정지침에도 정하기를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이라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숙지하셔도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는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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