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 등 법 개정

요즘 전동킥보드는 주변에서 쉽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통학 수단으로, 직장인들의 출퇴근 수단으로, 가정주부님들의 외출용도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전동킥보드도 등장해서 그 발전과 성장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가 어떤 법적 규율을 받는지 즉,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만 운행이 가능한 것인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도로로만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로 다녀도 괜찮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그 답을 드릴 겁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어떤 규율을 받았는가??

 

법 개정 전에는 전동킥보드를 명명하는 용어가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그 개념이 불분명했습니다. 현재는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서 규율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했다는 의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안전모까지 착용해야 하는 등 여러 규제를 받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면 생기는 법적 효과는 무엇?? 

 

다음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인데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 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2019고단8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위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적용한 법률을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이었습니다. 자동차 등을 규율하는 조문이 적용된 것인데요, 개정법이 시행되게 되면 위와 같은 법 적용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법개정이 이루어졌는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위와 같은 규제를 가하게 되면, 안전모 착용은 의무가 될 것이고 면허증 취득도 필수가 되는 등, 여러면에서 분명 안전한 교통활동에 이바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 통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내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속을 하여도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다는 느릴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로 인해 교통체증은 불가피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로로 내몰리며 위험 속에 노출되는 위험마저 초래하게 됩니다. 관련 기업의 성장면에 있어서도 분명 장애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개정된 중요 내용들 

그래서 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그들 중 중요내용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규율을 벗겨내고 전기자전거에 상응하는 규율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겠끔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두어서 아직은 주의력이 부족한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의 운전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법의 시행일자는 2020년 12월 10일인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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