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명예는 누구에게 존재하는 것인가??

명예훼손죄는 언제나 한 주제입니다. 명예의 존재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인의 범주에는 정상적 보통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이기는 하나 법인에 대비대는 개념인 '자연인(간단하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유아이든 정신병자이든 상관없이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범죄자나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성범죄자라할지라도 그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향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범죄의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공연성은 무엇인가??

이 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공연성의 개념은 전에 한번 포스팅 한 적 있던 모욕죄의 공연성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다시말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 공연성은 인정이 됩니다. 법조문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함에 있어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공연성과 관련된 몇 개의 판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①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0. 5. 12. 선고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의 내용들은 모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게시글 내지는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인식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판례는 이 사안에서 모두 공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때 그 근거는 전파가능성이었습니다. 즉, 비록 일대일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대화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둘의 대화당시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없었을지라도 그 상태로 말이 흘러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 결국 공연성은 인정된다고 본겁니다.

사실의 적시

 

철저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는데에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사안은 이단이라고 한 부분이 사실의 적시가 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사실일까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출처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문언적 의미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를 말한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결국 이는 개인의 신념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로서 주관적 평가 여부에 따라 이단여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 역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에 대해,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의 사례만 소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다가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2007. 5. 2. 10:22경 “아.. 공소외인씨가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라는 글을, 같은 날 10:27경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이라는 글을 각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표현물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 턱을 수술받았으나 수술 후 결과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를 잘못하여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위 피고인이 인터넷상 게시판에 남긴 내용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입니다. 여기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인 수술실력의 부족을 파악할 수 있는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이 역시 모두 입증가능한 과거의 사실관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드릴 명예훼손죄에서 인정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결국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간정리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이번에는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이란 간단히 말씀드려 범죄의 고의(그렇지만 주관적 구성요건=범죄의 고의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명예훼손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정도는 있어야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고의 없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무죄선고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역시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공소내용과 같이 공소외 인에게 피해자 가 부정한 여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발설한 장소는 마을입구 노상으로서 당시는 밤이고 공소외인 혼자만 있었으며, 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평소 유혹하려던 과부인 공소외인과 단둘이 마주치게 되자 남편있는 여자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운운하면서 공소외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설케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키 어렵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명예훼손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발설내용의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152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vCJD)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그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 방송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되고 공연성, 명예훼손사실의 적시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죄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만의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각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셔서 깨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이런 조문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란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떠들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기본권이 개인의 인격권이자 명예권입니다. 이 둘을 조화시키기 위해 위 조문을 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해야만 합니다. 이때 그 진실함은 전부가 완벽하게 일치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합치되면 일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대판 2001도3594).

 

 

 

 

한편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공익이 인정됐는지 판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명예훼손·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인은 시의원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항의함으로써 교사의 권익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그 보도자료에서 적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① 시의원이 여교사를 아가씨라고 부르며 차를 달라고 한 것, ② 교감 책상에 앉아 있는 시의원에게 항의한 교사에게 일부 시의원이 고함을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것, ③ 해운대교육구청이 시의원의 추궁을 받고 교사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 등인데, 이러한 사실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며, 교감 책상에 앉아 있던 시의원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은 그 기재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세부 묘사에 불과할 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교사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해운대교육청에 그 교사들이 불친절하다고 항의하는 등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이 공소외 1이었으므로, 보도자료에 그의 이름만이 기재됨으로써 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의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배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글을 마치며

글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예는 직업의 고하를 막론하고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연인 및 법인 기타 단체에게 당연히 인정됩니다.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되지만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 묵과해서도 안됩니다. 명예는 자신의 자존감과 연결된 문제이고 자존감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빛 보다는 어둠이 드리운, 암울함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관용할 수 없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는 저지시켜야 합니다.
한편, 법률 관련 학습과 관련해서 감히 조언을 드려보자면 판례를 자주 보십쇼. 그리고, 판례를 읽으면 해당 사건의 법관들이 어떻게 법조문을 사안에 녹여냈는지를 음미하면 법학이 재밌어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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