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의 발생요건, 산정방법, 그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해두신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관련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 있는데요, 임금후불설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근로관계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임금으로서 지급해야 할 돈을 사용자가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후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는 직장을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실직하게 되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차원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와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제8조 제 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하나 하나씩 분석하면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사용자분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첫번째

 

우선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셨어야 합니다. 여기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는 의미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만약 일용직 근로자 또는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용자가 근로자분의 업무능력, 성실성을 높게 평가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변경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때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여러분들께서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해지실 겁니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휴직기간은 어떻게??...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합산이 됩니다. 판례는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혼재해 있는 기간을 그 기간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계산, 합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여 부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퇴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

 

위 조문에 따라 당연히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퇴직금청구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자신의 근무시간이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이 너무 적으면 퇴직금 지급요구는 힘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두번째

 

퇴직

 

퇴직은 말 그대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 입니다. 퇴직이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만큼 퇴직이 없었다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달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의 효력발생시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 의사를 받아들였을 때 즉, 수리했을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묵묵부답이라고 한다면 그 때는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참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로 당연히 퇴직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퇴직금의 액수는 얼마인가??

 

법에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언제??.. 그리고,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글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퇴직금을 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니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시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되기 전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게 되면 퇴직금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퇴직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인이 그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회사는 일정부분을 떼어두어 적립해두었다가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여러분의 권리인 것 입니다. 이 점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면 부당하게 퇴지금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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