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판결의 쟁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2020년도 7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사건과 관련된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피고인은 2018. 6. 13.경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자로서 현직 경기도지사임  

② 피고인은 2012. 4.~8.경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가 의견을 개진하고, 위법한 일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계속하여 위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음 ·

③ 피고인은 2018. 5. 29.경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른 후보자 김●●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 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 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 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발언함 ·

④ 피고인은 2018. 6. 5.경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 ●●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 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 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 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라고 발 언함 ·

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음 
(출처:대법원)

이 사건은 피고인인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티브이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다. 그런데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즉, 위의 ②번 내용의 경우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함께 기소가 되었는데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즉, 1심과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에는 무죄가 맞으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에는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에 대하여 위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 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유죄선고를 하였던 것 입니다.

 

2심 판결의 내용의 요지는 무엇??

 

2심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다시 방송토론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다른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물어봅니다.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 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김 ●●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위 이재명 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위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했음은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절차진행을 지시했음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제2심 법원이 보았을 때에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허위사실공표라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존 판례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한 일부 발언은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사안에서는 피고인에게 발언할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 즉,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글을 마치며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 역시 발언할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의 판결 내용 여하에 따라 앞으로 방송 토론 등에서 후보자들의 발언의 신중성 요구는 더해질 가능성도 있기에 내일의 판결은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는대로 다시 나름의 해석을 붙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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