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조치

불문경고조치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불문경고조치란??

 

불문경고조치는 경고의 일종입니다. 경고는 엄밀히 말해서 법령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데요, 경고에는 개인에 대해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고와 단순한 사실행위 예컨대, 안전표지판과 같은 상대방에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고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항고소송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불문경고조치의 법적 근거는 어디??

 

불문경고조치의 법적 근거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 8. 2.>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개정 2010. 8. 2., 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이처럼 불문경고조치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상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과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처분에 법규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다툴 대상 자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불문경고조치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문경고조치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견책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는 불문경고조치가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그 효과를 보았을 때, 그로 인해서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고 소정의 기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그 동안은 표창장 등의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어떤 사유로든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위법하다고 여겨지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작은 불이익 조치라고 하여도 위법하다면 그런 조치는 감내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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