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결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벌써 7월 중순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다음 달 5일까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시한까지 최저임금은 결정되어야 하고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1년도 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해서 그 금액을 상향해야 할지, 동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팽팽한 기 싸움이 세종정부청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절차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는데요(최저임금법 제1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최저임금법 제9조)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BUT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시행령 제12조제1항)하는데요,

 

 

 

근로자위원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제청(시행령 제12조제3항)을합니다.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①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ㆍ노사관계ㆍ노동법학․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10년(②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④ 그 밖에 ① 내지 ③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시행령 제13조)를 위촉합니다. 

 

 

글을 마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이라 국민적 관심도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한다면 법정시한인 8월 5일로부터 20일 전인 7월 15일까지는 어떤 결과든지 도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국가 및 가정경제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신의 한수'와 같은 결정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법과 관련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지사 판결의 쟁점  (0) 2020.07.15
불문경고조치  (0) 2020.07.14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0) 2020.07.12
사업자등록번호조회 상호로 찾기  (0) 2020.07.11
경찰시험  (0) 2020.07.11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