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처벌관련 조항의 내용 중에는 신분범죄라고 해서, 특정 신분이 존재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신분범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조문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우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이 아닙니다. 경미한 일상생활적 질서위반행위 마저 형벌을 부과한다면 국민 대다수는 전과자가 될 겁니다. 게다가 검찰과 법원의 업무과중은 업무마비를 부르고 마는 상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사회의 질서는 혼란과 무질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절충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행정질서벌인 위와 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이 법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그 기록이 어떤 직업의 자격요건으로 활용되는 등 그 기본권 제약의 효과가 극심한데, 과태료는 그 정도의 중한 효과를 수반하지는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그 규정형식에 있어서 형법상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 형법상의 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33조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조문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형법 내용의 유사성이 발견되시나요??... 이제 이 조문의 해석을 해내신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신분이란??

형법에서 신분이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라는 지위, 의사라는 지위, 직계존속이라는 지위..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않나요?!... 사람을 살해했을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죽인 거면 그냥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인으로 죄명이 바뀝니다. 바로 살해범인과 피해자간의 특별한 인적 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이런 신분범을 진짜 신분범죄라고 합니다. 어려운 법적 용어로는 진정신분범 내지는 구성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법률에서 요구하는 신분이 있어야지만 범죄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뢰죄, 배임죄, 횡령죄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범죄인 살인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특별한 신분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인적 표지인 직계존속 신분이 추가되면 그 사람은 가중처벌 받습니다. 이렇게 형이 중해지는 것을 가감적 신분범 또는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법상의 신분범죄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다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시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신분이 있어야지만 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후문 즉, 뒷 문장을 보실까요. “여기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라고 하네요. 신분이 다른 사람한테도 성립한다고 하네요. 신분이 없으면 범죄성립자체가 안돼는 범죄였는데, 신분있는 사람의 범죄에 함께 가담하게 됨으로써 나에게도 신분이 생겨버려 처벌받게 됐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3항을 보시겠습니다.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하네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뒷문장을 보시면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과태료 감면의 효과는 다른 신분 없는 자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형사처벌이 아니다보니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의 내용을 준용하다보니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밀접한 법률인 만큼 틈틈이 들여다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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