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깡’, 과태료 2천만원

 


들어가며

 

여러분들도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저도 신청을 해서 40만원을 받아 아직까지 알뜰살뜰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든 빛과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소위 ‘깡’ 즉, 불법 환전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용하는 분들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실효적 제재수단이 없어서 그동안은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해도 자치단체 조례로 조치할 수 있는게 가맹점 등록취소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020년 6월 30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법 위반행위의 조사 거부·방해행위자 등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설정(제7조 별표)

- 불법환전 등 2천만원 이하 및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5백만원 이하

※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라.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구체적 내용검토

위 내용을 보시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의 내용별로, 위반횟수 별로 그 부과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위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의 입법취지를 흐리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깡'(불법환전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안은 그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됩니다. 위 제재안으로도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때는 국회가 나서서 형사적 제재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 고통의 국면에서 이를 기회로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행동은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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