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면할 길 열려

형사처벌 받지 않는 청소년들의 일탈로 피해를 입는 시민 중에는 위조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결과,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담배판매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이런 분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고 억울한 사정에 대해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은 형사적 처벌에서 자유로움을 인지하고 그런 법적 상황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후, 술집에 출입하거나 담배를 구입하여 이에 속은 업주들에게 행정적, 형사적 불이익을 가했던 것입니다. 반면 해당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계도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아 매우 불공정한 처사로 여겨졌었는데, 이번에 이와 관련한 법이 개정되어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위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1달, 아니 하루만이라도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막대한 타격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즉,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1-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대한 타격입니다. 위반행위의 원인이 오로지 청소년에게만 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가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개선은 꼭 필요했는데,이제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내용분석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조라 하면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자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변조라 하면 진실된 문서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여 역시 담배 구입이 가능한 자로 오인하게끔 하는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도용은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그런데 위의 면제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의 사정만 있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어쨌든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아직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기에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업주분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원은 업주의 신분확인의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고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나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대법원의 법리를 처분의 기준으로 삼기에, 업주의 신분확인 의무는 위 면제처분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관한 고의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3713등 다수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6946 판결).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기본적 의무에는 소홀하심이 없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저 조항의 입법취지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는 지나친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 속에는 업무적 성실성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준법적 성실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 입법이 위와 같은 억울한 분들을 많이 구제해주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