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꿀꺽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 돈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경우, 이를 인지하고 반환요구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응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

 

송금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자기가 의도한 사람과 다르게 송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소위 '착오송금'이라고 부릅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송금자가 착오송금임을 인지하고 은행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이를 소비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금액이 고액이라면 이보다 답답하고 난감한 일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의 시초가 결국은 자신의 송금실수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자책감도 상당할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첫 단계

 

우선 일은 벌어졌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싸울지, 아니면 불쌍한 사람한테 기부했다고 치고 반면교사로 삼아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말자고 자기위안을 삼으며 단념할지를 말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라면 이 때는 민사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을 경우가 정말 애매합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적 투쟁을 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그렇다고 그냥 단념하자니 꽤씸과 분노가 함께 치미니 말입니다.

 

 

 

형사적 수단을 강구해보자!!

 

대법원은 착오송금을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아주 확고하게 뿌리 내린 대법원의 처벌 법리가 있습니다. 즉, 착오송금을 횡령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횡령죄란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인데요, 다음의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타인의 재물(착오송금 사안의 경우에는 잘못 송금된 돈을 말하겠죠.)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됐던 구체적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 2008. 6. 4.경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홍콩상하이(HSBC)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 원 상당)를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임(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의 소유자와 보관자 간에 어떤 재산과 관련한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횡령죄의 본질을 '위법한 배신행위의 형사적 단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신뢰관계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착오송금의 경우에도 이런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송금자의 실수가 있기 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들에게 신의칙상의 보관관계가 생긴다고 보고 만약 이를 어기고 예금주가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다른 곳에 소비해버린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주에게 형사적 대응방침을 밝혀야 한다.

 

위와 같은 확고한 대법원의 처벌 법리가 있기 때문에 소액송금인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입금받은 예금주에게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협박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의 행사입니다. 다만,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지나친 언행은 피하셔야 합니다. 담백하게, 드라이하게 본인의 의견만 밝히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 고소를 하여야 한다면

 

형사적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결단을 하셔야겠죠... 여기부터는 개인의 가치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지, 그냥 넘어갈지는요...만약 실제로 고소를 할거라면 전문가분들 즉, 변호사나 법무사 분들을 찾아뵙고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만약 금전적 부담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위와 같은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도 명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의 정보들을 참고하여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보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의할 점은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고자 허위의 내용을 적으시거나 너무 과장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진실한 사실만 적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신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해서 처리해 줄 겁니다.  

 

마무리의 말씀

 

제가 '소액착오송금에 대한 대응전략' 관련해서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우연히 기사를 보던 중 위와 관련하여 큰 대응책이 없어서 피해자들이 가슴앓이를 한다는 내용을 봐서입니다. 위와 같은 '형사절차 고지수단'이 실질적 반환 수단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횡령범들에게 큰 자각을 주는 계기는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위와 같은 방법이 시간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면 모르겠지만, 거래관계의 기록이 증명되는 위와 같은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회의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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