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정지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들어가며(노래방 영업정지ㅠㅠ, 노래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코인노래방이 사실상 영업정지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업정지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효과이지 행정청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언 구조는 재량이 없다고 하여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즉, 지자체장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위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전면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반드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집합금지명령은 위 조치의 일환인 것입니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

 

그런데 이렇게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시설을 오픈하였다고 하여도 현 법령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벌금만을 과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20. 3. 4.>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그 밖에 영업주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런 조치들이 사실 사후적인 방법이라 사전적, 예방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도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임이 분명하기에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강제집행형식으로 영업장을 폐쇄조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정지의 근거 마련

 

정부에서는 이런 법적 한계를 인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이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2020년 6월 4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영업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등 발생으로 시행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의 종업원이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은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 등의 혼선을 방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의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일 및 영업자 대리교육규정 신설 등(안 제64조, 제68조의2)

                                                            <중   략>

사. 식품접객업자가 감염병 등 발생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위반 하는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 신설(안 별표 17, 별표23)

 

이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자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위반하면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십쇼!!

 

 


식품위생법 시행령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나가며

 

사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식품접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이기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며 인내하여 현명하게 현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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