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 볼 주제는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소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법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서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종합하면 형사처벌을 논할 수 있는 소년의 나이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바탕 위에서 다음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소년이 바로 촉법소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범죄소년이라고 하고, 제3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의 경우에는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소년의 연령과 관련한 개별 법률들의 내용정리

 

소년법 소년=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청소년=19세 미만(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소년의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지점들...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이 부분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공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범죄행위의 모습이나 그 잔인함, 잔혹성은 성인범죄에 못지 않은데 처벌에 있어서는 특례규정때문에 처벌을 피해가는 모습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년형사절차의 특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7. 12. 21.]

 

죄를 범할 당시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해야 합니다. 즉, 법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가 아니라 재판을 거친 끝에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 순간, 판사의 심증이 유죄이며 형벌의 양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시, 자동적으로 위 법조문에 따라 그 형은 15년의 유기징역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책임감면의 이유

 

형법상의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명령과 금지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데요, 미성년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무능력자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합헌 판단을 받았었는데요, 그 결정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형법 제9조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ㆍ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ㆍ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므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헌마533, 2003. 9. 25).

 

이 사건에서 청구인 측 즉, 위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주장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이 사건 법률조항은 만 14세 미만이면 그 의사능력이 성인과 달라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근거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음 마련될 때와 비교하여 지금은 경제적 발전과 생활의 풍족에 따른 신체적 성장, 문화적 발달과 교육여건의 호전, 매스미디어의 발달, 나아가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정신적 성장이 매우 빨라진 점을 고려할 때 만 14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을 벌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어린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성장정도, 구체적인 경우의 책임능력은 살피지 아니한 채 14세 미만의 가해자라 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연령이 만 14세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체적 발견을 위한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들이 피해자인 초등학교 1년생을 성폭행하였다고해서 고소된 사안이었는데요, 검사는 피고소인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소인 측이 억울한 마음에 위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글의 마무리

 

촉법소년의 개념과 다른 법률들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형사적 특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 보고 문제점도 살펴보았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처벌기준을 상향해야한다는 작금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결코 불합리하거나 일시적 분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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