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 횡령죄에 대해서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 횡령죄라고 하면 거대한 기업에서 대표이사들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걸 생각하기 쉬우실텐데요, 이 범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틈틈이 기간을 가지고 쪼개서 설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횡령죄란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의 조문을 우선 두고 보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그 재물을', '횡령' 또는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에는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 부터 보겠습니다. 위 의미는 횡령죄의 범죄의 주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즉, 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관'은 무슨 의미일까요??... 캐비넷에 넣어두는 그런 걸 생각하실까요??... 법적 해석의 시작도 문언의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시작하기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보관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2000도1856).

 

캐비넷에 넣어두는 것이나 은행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나 어찌됐든 타인의 재물을 넘겨받아 책임감을 갖고 어딘가에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위 법조문의 보관에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관을 하게 된 계기 즉, 위탁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355조에 횡령죄와 배임죄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있는 이 범죄들의 본질이 신임관계 위반을 범죄로서 처벌하고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위탁관계 없는 절도범이 훔친 물건에 대하여 원주인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도범에게 물건의 점유가 이전된 것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 절취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위탁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탁관계의 예에 대해서 판례가 설시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례의 내용에 따르면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와 같은 계약으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어떤 사실행위로 인해서 그와 같은 위탁관계의 성립을 의제할 수 있다면 보관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어렵다면 다음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갑”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후“병”회사가 공사현장을 인수하고“갑”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형틀을 잔여공사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갑”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여부에 불응하고 위 형틀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923).

 

위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계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이라는 회사가 공사를 하던중 계약상의 분쟁이 생겨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 이후 병이라는 회사가 그 공사현장을 인수한 사실만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 병회사는 갑을 위하여 그들이 공사를 위해 설치해 두었던 형틀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만약 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의 주체와 보관의 의미, 위탁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횡령죄 성립요건과 그 밖의 횡령죄와 관련한 구체적 쟁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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