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셀프 고소??..

 

 

언급하는 것도 너무 싫은 사안인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내용이 널리 퍼져야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세계에 마수를 뻗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정우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심문을 하는 절차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그를 기소했고 그의 강제송환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요청했다고 해서 그 요청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절대적 거절사유란 위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량의 여지 없이 그 인도를 거절해야만 하는 것이고 임의적 인도거절이란 위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상대국의 요청이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정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기에 그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강제송환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소하는 어리둥절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위의 절대적 거절사유를 염두해둔 탈법적 조치같은데요, 미국에서의 처벌이 굉장히 두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떡해서든 미국송환은 막아보려고 시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진행된 것은 아니기에 위 법문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강제송환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강제송환이 받아들여진 예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입니다. 즉, 딱 한번만 법관의 판단을 받고 일반적 재판처럼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법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까지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은 신체의 자유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범죄인인도심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한편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같은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라 볼 것이다. 그렇다면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소할 수 있는지, 상소이유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설사 범죄인인도를 형사처벌과 유사한 것이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어도 법관과 법률에 의한 한 번의 재판을 보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상소를 불허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이 요구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상소 불허 입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과잉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3. 1. 30. 2001헌바95).
 

 

다만,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보증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제10조(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2.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3. 범죄인이 자유롭게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위 제10조는 보시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즉,  미국에서 송환요청으로 밝힌 이유인 국제자금 세탁 관련 범죄 이외의 범죄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손정우는 우리 법원에서 아동음란물 혐의로 처벌받고 복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로는 다시 처벌 안한다는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아직 그런 내용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법관이 판단해야할 문제가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충격적 범죄임에도 위 범죄가 공론화되기 전에 수사, 기소, 재판이 이루어진 탓에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너무 경한 처벌이 이루어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정의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성범죄의 근절은 강력한 처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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