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cctv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점점 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링크해 놓은 영상을 직접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명칭이 말해주듯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얼마 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민식이법 적용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민식이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조치 및 안전운전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주 스쿨존 사고의 경우 만약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위 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 cctv를 보시면 이 사안은 과실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고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민식이 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더 중한 고의범죄를 검토하는게 옳을 듯 싶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형법상의 수상해죄를 우선 검토해보고싶습니다.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위 조문의 내용을 보시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판례는 자동차 역시 위험한 물건이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따라서 자동차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린 아이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특수상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니다. 설마 살인까지 의도했을까하는 마음은 들지만 영상을 보시면 자전거를 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멈추기는 하였지만... 만약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내심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미필적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만약 수사기관에서 위 피의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살인미수죄로의 기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언론의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가 어린 아이를 치고도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주 스쿨존 사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공포와 충격에 떨었을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부터 조속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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