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살아가면서 욕 한번 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욕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성립되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명예훼손죄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려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인식해야지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인식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판례에 의할 때, 위 모욕죄의 조문을 둔 것은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해주기 위함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해서 아무리 모욕적 표현을 한들 위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텐데요, 바로 모욕행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모욕이란게 무엇일까요?... 우선 판례가 판시한 모욕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례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의 범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사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식당 손님이나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음에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자 택시기사가 경찰서 지구대 앞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위 택시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야! 뭐야!”라고 소리를 쳐서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기 위하여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위의 판례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례는 단순히 욕설을 한것만으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주변상황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표현이 막연하다면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명예 등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헤아려서 그의 의사를 존중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참고로 이 범죄의 경우에도 고의범죄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그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 숙지하고 계시면 형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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