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내용 분석

n번방 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는 곳들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행 안된 법조항도 있어서 구체적 해석이 나온 판례는 없지만 법 문언에 충실해서 기존의 법리들을 소개하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핵심 내용은 개정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

 

!! 불법성착취물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방지하기 위해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과 형사처벌 벌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의 내용과 어떤 처벌을 두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의5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의6

 

위 내용을 보시면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사업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폐업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바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가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밖에도 시정명령,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의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할터인데 그렇게 되면 정보의 통제 내지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초고도 정보통신사회에서 위와 같은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음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유기징역에"로 한다.

제11조 중 "1년"을 "3년"으로,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경우"를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5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 중 "제9조까지 및 제14조"를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으로 한다.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를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로 한다.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이유를 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할건데요, 이 불법 성적 촬영물의 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시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에 의해 생성된 촬영물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보는 것의 처벌은 정당하고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유죄 증명이 될지는 구체적 사건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동법은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개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의제강간이란 강간의 핵심적 개념인 의사를 제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 없이도 연령 기준만으로 강간으로 봐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이야지만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특수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용 내용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상해죄 등의 경우 예비·음모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n번방방지법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구체적 판례가 나온 것이 없어서 미흡하지만, 조문을 분석해보고 기존 법리에 비추어 나름의 해설을 덧붙여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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