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1. 들어가면서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법조문의 문구 하나 하나의 의미를 뜯어 보면서 사기죄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이기에 법전의 해석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이란 행위의 주체나 객체, 행위의 모습 또는 범죄의 결과 등을 일컫는 말인데요, 사기죄에서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가해자의 기망행위, 그에 따른 피기망자의 착오,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판례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은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기망행위로 착오가 있었고 그로 인해 처분행위가 있으면 족한 것이며 피해자가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9.14, 선고, 91도2994, 판결).

 


나. 사기죄의 대상(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또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재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쉽게 아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테지만 재산상 이익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해서 2인의 연대채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외(갑)으로 하여금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차용금중 금 1,000,000원을 동인이 쓰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공소외(갑)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차용금에서 금 1,000,000원을 쓴다는 의도아래 위 차용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 지급의 연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까지를 작성 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상호신용금고에서 공소외(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면, 공소외(갑)이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한대로 금 2,000,000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공소외(갑)을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217, 판결].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속여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그로 인해 차용이 가능하였다면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다.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기망행위란... 기망행위는 정말 묵시적 기망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기망행위의 정도에 대한 판단 등 그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 내용을 다 적기에는 양이 상당하기에 판례의 표현을 빌어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에 응하지 하니하였거나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정도로 요약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라. 착오
착오란 우리들의 어떤 생각 또는 관념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장에서 귤인줄 알고 물건을 샀는데 알고보니 실제는 오렌지였던 경우, 귤을 매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일어나는 실제의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착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범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미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기죄의 기수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다음의 판례는 사기죄에 있어서 착오가 없어서 그 성립이 부정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이용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사용이 정지되거나 유심칩(USIM Chip) 분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사용하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하여 해당 휴대전화의 문자발송제한(1일 500개)을 해제하고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것은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된 것일 뿐 사기죄 구성요건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299, 판결]

 



한편 위와 같은 착오는 범인의 기망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둘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와 기망행위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범죄성립은 부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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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산적 처분행위의 존재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하는데요.. 작위는 뭐고 부작위는 또 무엇인가하는 의문이 드실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범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을  '작위', 규범적으로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를 보시면 어떤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처분행위에 해당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도9221, 판결]



어떠한 행위는 어떤 의사에 기해서 행해지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행위도 처분의사에 기해서 행해지는게 보통이고 판례 역시 처분행위에 처분의사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처분의사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즉, 피기망자가 처분결과에 대해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처분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서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분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이 점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사기범죄는 당연히 고의범죄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기망행위, 착오 등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때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사기범죄의 경우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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