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경과 해제처분 취소 관련 하급심 판결내용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볼 판례 내용은 경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선 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 배정되었는데요, 근무를 수행하던 중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게 부여받은 위 수사경과에 대해 처분청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해제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해당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은 이 수사경과해제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처분의 절차하자와 관련해서는 소청심사결정 시 위원 구성의 위법이 문제됐고,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수사경과해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인지가 문제됐습니다. 결론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지않았고, 재량권 일탈, 남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왜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는지 구체적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수사경과 해제처분 취소

[서울행법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경찰관 ,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투신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 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 , 이 상습절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 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사경과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업무능력부족이 현저한 자를 해석 및 평가할 때에는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나 기타 다양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자세나 능력 또한 중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 원고 11998. 5.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2. 14.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2011. 7. 11.부터 방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21995. 2.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2. 4.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2009. 4. 4.부터 방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들은 2011. 9. 21. 18:15경 상습절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소외 1(이하 피의자라고 한다)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들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사전에 피의자에게 자살의 징후가 있어 피의자 감시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압수·수색에 순응하고 아들도 같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6. 서울방배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를 거쳐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서울방배경찰서에서는 2011. 12. 15. 전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수사경과를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것을 의결한 다음 서울지방경찰청에 원고들의 수사경과 해제를 요청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경과 해제 심사위원회는 2012.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경찰청 훈령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제4(기타 적성·건강 등의 사유로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2. 1. 17. 위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들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견책 처분의 취소 및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12. 2. 10. 원고들이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이 소외 1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 팀장인 소외 2 경위 및 사건담당 소외 3 경사를 지원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소외 2, 3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들과 같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12. 6. 13.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든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원고들에 대한 각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감경된 이상 적용할 수 없으나, 원고들이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수사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중한 사안이므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은 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2. 6. 13. 기각되었는데, 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소외 4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자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권자가 퇴임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심사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위법이다.

2) 실체적 하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든 것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 4호인데, 원고들에 대한 각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각 불문경고로 감경된 이상 제1호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4호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들의 과거 수사실적이 우수하였고, 수사와 관련된 여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이에 동료 경찰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은 바 있으므로 제4호를 근거로 원고들을 수사경과에서 배제시키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 사실

1)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강력2팀장 경위 소외 2와 경사 소외 3 및 원고들(이하 위 4인을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2011. 9. 21. 18:15경 상습절도 피의자(동종전과 6, 집행유예 기간 중)의 주거지 아파트 7층에 도착하였고,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피의자는 아들과 얘기하고 나온다며 들어갔다.

2) 피의자는 집으로 들어간 후 베란다 난간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고, 피의자의 아들은 피의자를 거실로 데리고 와 잡고 있었다.

3) 피의자가 집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자 소외 3은 같은 날 18:261차 독촉전화, 18:362차 독촉전화를 하였고, 2차 독촉전화를 피의자의 아들이 받아 피의자가 자살을 하려 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들 등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갔다.

4) 원고들 등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하고 피의자의 아들도 같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그 도중 피의자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 확인하여 보니 피의자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을 발견하였다(피의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23외상성혈기흉의증으로 사망하였음).

5)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 등 4명은 모두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환되었고, 위 사건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서울방배경찰서 강력계장 경감 소외 5는 일반부서로, 형사과장 경정 소외 6은 타서로 각 전보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직접 내린 당사자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결정 시에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고, 원처분주의에서는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다 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취소 소송에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닌 재결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원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재결 자체의 하자로 보이는 소청심사결정 시 위원 구성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 경찰공무원법 제3조는 경찰공무원을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경과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는 경찰공무원의 경과를 일반경과, 수사경과 등으로 나누면서 경과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수사경과·정보통신경과 또는 운전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기타 적성·건강 등의 사유로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의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재량행사의 준칙으로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은 비록 위 훈령이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볼 때 수사경과의 해제(전과)를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단서)의 예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수사경과의 해제 후 일반경과를 부여받는 것은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보직이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수사경과 해제 후 일정기간(5)이 경과하면 다시 수사경과로의 전과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경과의 해제 처분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경찰조직의 운영 합리화 등의 필요에 따른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7, 갑 제9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수사경과제도는 2005년 신설된 것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경우 인사·교육·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적정을 기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위와 같은 수사경과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업무능력부족이 현저한 자를 해석 및 평가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의 검거 등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나 기타 다양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자세나 능력 또한 중요한 점,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이미 절도 전과가 6회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들이 피의자의 주거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피의자의 아들이 전화로 피의자가 자살을 하려 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며, 원고들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의자가 자해행위를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들은 피의자의 감시를 소홀히 한 채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압수·수색 업무를 하다가, 결국 그 틈에 피의자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는 비록 단 1회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원고들이 팀장인 소외 2 경위와 사건담당인 소외 3 경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압수·수색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들 등 4명 중 어느 누군가만이 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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