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험 가입의무 맹견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를 잠시 보실까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00동0가 000-0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로트와일러’, ‘진돗개’ 등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흥분을 잘하고 소 유욕이 강하여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한 견종이다. 위 피고인의 집은 통행로가 좁고 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로트와일러 등의 개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집 밖 또는 세입자들이 드나드는 통행로와 떨어진 장소에서 개를 키우거나 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로트와일러’가 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를 키우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로트와일러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들을 집안 통행로 쪽에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줄을 묶지 않고 풀어 놓은 채 키웠으며, 이로 인해 위 개들이 세입자 등을 위협하거나 무는 사고가 발생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2011. 4. 5. 오전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품종불상의 검은색 개가 세입자인 피해자 곽00(여, 29세)의 다리를 물어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견교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8. 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진돗개’가 피해자 곽00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종아리 교상 등을, 2009. 8. 21.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로트와일러’가 피해 자 김00(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교상 등을, 2009. 1. 2. 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로트와일러’가 피해자 박00(여, 24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 및 피부다발성열상을 입게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2.10. 25. 2012고단712)
                                                               <중략>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위 사건은 서울에서 있었던 맹견관리 소홀로 인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인은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의 사건을 보실까요. 다음의 사건은 부산에서 있었던 민사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요지

2016년 5월 29일 15시경 이 사건 개들이 목줄을 하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의 관리, 감독 없이 피고 회사 밖으로 나왔다. 피고 회사의 인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개들은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가 이에 놀라 이를 피하면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부산지방법원 2018.7.5. 2016가단347433). 
                                                                 <중략>
 
 피고는 원고 A에게 38,026,75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년 10월 25일 부터 2018년 7월 5일까지는 연 5프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프로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사건들 모두 인간들의 지배하에 있던 개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주인들에게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위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관련 사건들이 넘쳐납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점점 더 안좋아 질 것이고, 그들은 점점 더 사회에서 소외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과 동물들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결국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회가 나서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사고예방적 대책과 사고 사후적 대책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3조의2제4항 신설)

 나.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현행 제41조의2 삭제).  

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제46조제2항제1호). 

 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제47조제1항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이에 따라서 2021년 2월부터 맹견의 소유자분들께서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분명한 내용 숙지가 필요합니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삭제  <2020. 2. 11.>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2의7.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한편, 보험의 가입기간, 보장한도, 사고보장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1년 2월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관련 보험이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위의 모든 관련 정보출처: 농림축산식품부+법제처)

 

글을 마무리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반려동물의 입양이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현상)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반려동물을 통해서 치유하려는 시도라고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반려동물과 인간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공존을 추구해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와 같은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의무 조항 신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정해진 시기까지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셔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으시길 당부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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