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유의사항

그동안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서 이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조문의 삭제로 인해서 이제(정확히는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 황 (출 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사이트 상 공개자료+경찰청)

 

연번

등록

등록된 자격 명칭

자격발급 기관

자격증 발급유무

1

’09

PIA민간조사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2

’11

여론정보분석사

대한시큐리티연구소(KSI)

3

’17

탐문학술지도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

4

’19

 

민간조사원

사단법인국제재난구조복지회

5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대한탐정연합회

6

실종자소재분석사

×

7

탐정학술지도사

×

8

민간정보조사원

민간자격인증원

×

9

민간조사원

대한경호학회

×

10

민간조사사

()한국능력교육개발원

×

11

민간조사사

한국능력개발진흥원

×

12

사설정보관리사

×

13

사실확인분석사

시험출신 개업행정사회

×

14

사설정보관리사

주식회사 인터폴라인

×

15

민간조사원

한국민간조사중앙회

×

16

PIA민간조사원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17

민간조사사

지지헬프

×

18

’20

민간조사전문가

대한민국민간조사학회

×

19

특수정보조사원(SPIA)

한국특수교육재단()

×

20

PIA민간조사원

×

21

민간조사사

한국자격관리평가원

×

22

PI민간조사원

주식회사 에듀잡컨설팅

×

23

사설정보수집대행사(PICA)

×

24

PIA민간조사원

×

25

사실조사분석사(FPIA)

×

26

민간정보분석사

블루스터디

×

27

정보지원탐색사

사단법인 한국자격진흥협회

×

 

그렇지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탐정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여도 현행법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닌 단지 탐정 명칭을 상호 또는 직함으로 사용하여 영리활동이 가능하게끔만 된 것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위법(違法)소지가 있는 업무 범위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예를 들어보면, ① 사인 간의 범죄 관련 상대방의 범죄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②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주는 활동 등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도피한 불법행위자나 가출한 성인의 소재확인을 위해서 그 대상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가해자의 은신처 등을 알아내기 위한 자료수집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외의 자가 ‘법률사무’ 취급시 처벌)

 

 

 

 

 

법 개정으로 가능해지거나 법 개정과 관계없이 기왕에 가능했던 사항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능해지는 사항

 

① 탐정 명칭을 상호·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활동 可

②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可{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대상자 동의가 없어도,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는 경우는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현재도 가능한 사실조사 활동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활동은 현재도 可

② 채용대상자나 계약거래상대방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이력서, 계약서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확인 목적으로 자료수집, 관계인 진술청취, 탐문 등은 현재도 可

③ 도난되거나 분실 또는 은닉된 자산의 소재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 활동은 현재도 可

 

(위 정보와 관련된 모든 출처=>경찰청 홈페이지+법제처)

 

글을 마무리하며

소년탐정 김전일, 탐정 셜록 홈즈, 형사 콜롬보 등등, 탐정업을 매력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탐정업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노력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위의 행위들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탐정업을 영위하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 조사 및 수집행위를 직접한 탐정뿐만이 아니라 위 행위를 의뢰한 자는 교사범이 인정되어 함께 처벌될 수도 있으니, 의뢰하시는 분 역시 주의를 요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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