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방식 등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공인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이 때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공인중개사란 바로 이 업을 행하는 자로써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무,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관리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방식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게 1,2차 시험을 같은 날 한꺼번에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각의 시험결과가 전체 시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1차만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한 경우 

 

원서접수를 할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보겠다고 접수했으나 실제로는 1교시 1차시험만 응시하고, 2차시험 시간에는 가방을 싸서 집에 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응시한 1차시험 답안카드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1차, 2차 시험 모두 응시하였으나 1차 시험만 합격한 경우

 

이 경우에는 1차시험 합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1차 시험은 면제되고 2차 시험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2차 시험 당해년도에 반드시 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차, 2차 시험 모두 응시하였는데 1차 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 시험만 합격한 경우

 

이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법령이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2013. 3. 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차 시험에 합격해도 결국 무효로 처리됩니다. 즉, 1차 시험 합격은 2차 시험 합격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보나?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시험을 보셔야 하는데요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

시 험

 

1교시

 

(2과목)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

시 험

 

1교시

 

(2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2

시 험

 

2교시

 

(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장제4절 및 제3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가격이론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부동산시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토지정책

주택정책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부동산투자 이론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기출문제들 예시

 

 

 

 

시험은 언제 보나??

 

2020년도 공인중개사시험은 31회를 맞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날 시험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제2항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020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역시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시험자체는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보시는 것처럼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설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기까지 일정한 정도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해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설등록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따놓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등록증 말소자도 시험응시 및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

 

 

시험장에 가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신분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에는 이 신분확인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수 및 응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회복하신다면 바로 응시가 가능하오니 우선적으로 주민등록회복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정보의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글을 마무리하며

 

공인중개사시험 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생소한 법률용어와 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입에 익는 데에만도 한참의 시간을 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합격만 하신다면 자신의 영업능력에 따라 많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는 분야이기에 매년 20만명 가까운 사람이 시험접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들이 공인중개사시험을 볼지를 갈등하시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기원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드집업 비교  (0) 2020.09.22
향수 남자용 추천  (0) 2020.09.21
추석선물 대추 반건시 표고버섯 산마늘 페스토  (0) 2020.09.16
휴대폰 구입시 유의사항  (0) 2020.09.16
조두순 출소 대책  (0) 2020.09.10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