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판례 구별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문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된 판례들 중에는 그 사실관계가 유사해서 헷갈리는 판례가 몇 개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되는 판례들 

 

 

첫번째 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강제집행면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두번째 판례

 

②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5. 6. 중순경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 소유 판시 로데오타운의 시가는 4,318,000,000원이고, 로데오타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486,000,000원이나 피담보채무는 2,490,000,000원이며, 로데오타운의 시가에서 로데오타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피고인이 허위로 부담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600,000,000원을 각 공제하면 1,228,000,000원(로데오타운 시가 4,318,000,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90,000,000원 - 허위채무 600,000,000원)이 남는데, 이는 공사대금채권자가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면서 공사대금채권액이라고 주장한 716,3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며, 결국 피고인이 허위채무를 부담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사대금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공사대금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은 없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참조),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25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앞서 본 계산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허위채무 부담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판시한 이 사건 로데오타운 상가의 시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 오히려 상당한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높음에 비추어 그 피담보채권의 액수 또한 증가할 여지도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일부 진정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1억 9천만 원이나 있음이 인정되는 점(원심은 이 부분을 계산에서 누락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함에 전제한 위 계산방법은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대해 경험칙상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변화 가능성을 모두 도외시한 것일 뿐 아니라 재산 파악에도 오류가 있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채무 부담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보기에는 심히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채무를 공제한 뒤에 피고인에게 약간의 재산이 남을 수 있다고 예측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허위채무 부담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앞서 본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유죄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강제집행면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세번째 판례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재산은닉 행위 당시 갑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사건 제1심판결에 근거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 및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강제집행면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의 비교

위 판례의 법리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사실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위 세개의 판례는 전부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판례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판례의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적 성격에 아주 충실한 원칙적 판결입니다. 즉,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위태범)입니다. 위험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에 대해서 위험을 야기시키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 중에서도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반적 위험성 인정만으로 구성요건 충족이 인정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나 위증죄, 무고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첫번째 판례를 언뜻 보시면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아서 즉,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해도 채무자에게 돌아올 금액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행위(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이에게 허위롤 양도하는 행위)에 집중해본다면 위 행위로서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난하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이 판례의 경우에는 오히려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피담보채권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적 성격에 충실한 해석에 따라 위 주장은 대법원에서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내용 이외에 살펴보아야 할 추가적 내용이 있습니다. 즉,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위태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하고, 덧붙여서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즉,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두번째 판례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는 약 12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고, 채권자의 채권액은 7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5억여원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충분히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도 있을텐데, 그 인정이 부정된 이유는 판결이유 뒷 부분에서 나옵니다. 즉, "원심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함에 전제한 위 계산방법은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대해 경험칙상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변화 가능성을 모두 도외시한 것일 뿐 아니라 재산 파악에도 오류가 있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채무 부담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보기에는 심히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것입니다. 즉, 계산방법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저 5억원정도의 차액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한것입니다.

 

 

 

 

 

 

 

 

세번째 판례는 우선적으로 채권의 존재자체가 부정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때에는 사실혼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된 시점에 비로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사안과 같이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채권의 존재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는 유의할 점이 위 두번째 판례에서 보았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입니다. 즉, 피고인에게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닉한 재산을 제외하면 약 2억원정도의 재산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남아 있고 이 금액은 위자료채권액을 4천만원 정도라고 보았을 때, 5배정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어떠한 계산 실수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설명을 마무리하며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만을 들여다본다면 전체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안을 들여다보는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안을 판결 전문을 볼 필요는 없지만, 위와 같이 구별함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는 판례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이해를 위해 판례전문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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