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의미 대법원 판례

어떤 일정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어 봉급, 승진 등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개정 2020. 1. 7.>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고용직공무원규정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2.

유사경력

.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17조 및 ·중등교육법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4)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대통령령 제7265잡급직원규정및 대통령령 제7976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잡급직원규정및 대통령령 제7976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 각령 제901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고용원 경

·3)의 경력: 100퍼센트

 

·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8)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2호가목4)에 따른 경력의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가 빨갛게 칠을 해놓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 제2호 (나)목 7)을 보시면, 상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상근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말하는데요, 이 의미와 관련해서 ‘상근’이란 것이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하고 단시간근로자이지만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한 경우는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원고 1은 2011. 3. 28.부터 2018. 1. 28.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 2는 2010. 3. 29.부터 2018. 1. 22.까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 원고 1은 2018. 1. 29. ○○지방고용노동청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직업상담서기보)으로 임용되었고, 원고 2는 같은 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행정주사보)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3) 피고는 2018. 5. 11. 시간선택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초임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2018. 6. 26. 피고에게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초임호봉을 재획정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2. 나. 7)(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하고,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7. 6.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5) 원고들은 2018. 7. 1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1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사안의 쟁점은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근로경력이 위에서 살펴본 공무원보수규정상의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상근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의 초임호봉은 다시 획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위 규정에서 상근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관련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원심은 상근의 의미는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위 원심의 결론을 파기하였습니다.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중략>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의 의미는 ‘상근’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2)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은 별개의 기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은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으로서 민간직업상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든 것일 뿐, 민간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다.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구분을 그대로 따라 민간직업상담원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구분하였으나, 1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자격·신분·직무에서 차이가 없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별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단시간근로자’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이 양자를 구분한 것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마찬가지 이유에서「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공무원보수규정이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면서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을 포함하여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의 여러 군데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되었다. 당시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경력에 대해서는 유사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동일분야의 민간 경력에 대해서 최대 100%를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획정 및 재획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규정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된 개정이유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주려는 것이었지,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을 통해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등에서 ‘상근’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시행령 제정자가 명시적으로 정책변경을 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이와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5)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유사경력 호봉인정 범위 및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도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급여기획과에서 2012. 5.경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인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에서는 ‘상근’을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Full-time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서술하였고(갑 제8호증 7쪽),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에서 2012. 10.경 마련한「유사경력 호봉인정 세부인정기준」에서는 ‘상근’의 개념을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풀타임(Full-time)으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음(을 제9호증 8쪽)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일부 관련 부서에서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상근’의 개념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령해석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데다가, 앞서 살펴본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취지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소개를 마치며

결국 위 사건은 파기되었습니다. 법원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기 때문에 상근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이 밝힌 견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만 기속하겠지만 앞으로 상근의 의미가 문제되어 이번 사건과 같이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 되는 경우에는 하급심들이 상근의 의미에 관해 밝힌 당해 판례를 염두하고 재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 의미를 같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례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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