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대책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출소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일반국민분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인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해 매일 행동관찰 실시

잠시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를 보시겠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9. 4. 16.>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3.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 그 밖에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본조신설 2010. 4. 15.]

 

조두순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 법에 의거하여 특정 보호관찰관 1명이 조두순을 전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 전자감독대상자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1:1 전자감독대상자가 되면 일반전자감독 대상자와는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작성한 매일의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에 대해서 주 단위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② 위 보고를 근거로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위치하는 현재지에 대한 출장을 통해서 직접 접촉을 하거나 접촉하지 않고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③ 게다가 최소 주 4회 이상 전자감독대상자를 소환하거나 출장을 통해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여 특정 장소 이동 목적과 매일의 생활 상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의 병행 

 

감독과 감시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자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할 보호관찰관이 이미 금년 7월부터 교도소에 재소 중인 조두순과의 사전 면담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두순이 출소하면 그 후에는 보다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준수사항 추가

조두순의 과거 범죄행태를 분석해보니 대다수가 주취 상태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08년도 판결 선고 당시 법원은 음주와 관련한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과의 공조체계 강화

 

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그 직무의 본질로 하는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이미 조두순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하니, 주변 거주민들은 조금은 안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② 또한 다음의 방안들을 논의해본다는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제16조의2에 따라 2013년부터 KICS를 통해 경찰에 제공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경찰에 제공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신상정보(9개 항목) :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주소 및 실제 거주지 ➃ 연락처 ➄ 사진 ➅ 죄명 및 판결ㆍ결정 내용 ➆ 전자장치 부착기간 ➇ 직업 ➈ 그 밖에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출처:법무부)

관계 기관 등 사회 자원과의 전방위적 협조 체제 마련

 

조두순이 절대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찰 이외의 기관과의 업무공조도 시행될 거라고 합니다. 그 일환 중 하나로 현재 위치에서의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시행할 거라고 합니다. 서울, 대전 등 일부 지자체와의 cctv 연계는 이미 완료하였고, 조두순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와의 cctv도 금년 10월까지 연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관제센터와 지자체 CCTV 연계 현황 : 서울(서초구 등 일부), 대전, 광주, 강원, 울산, 부천, 전남, 안산(인천, 충남은 논의 중) 출처:법무부

 

소식을 마무리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조두순에 대해서 두번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그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닐 수 있냐고 분하고 원통해하시지만,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그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이상, 이제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법무부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책들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두순의 자유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과감한 대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위 대책에 찬성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시비가 걸리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아무쪼록 위 대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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